환자의 안전 강조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의 장 열어
공식 법 제정에 앞서 학회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진료를 시작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별표로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을 명시해, 다양한 전문진료과와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국내 원격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원격의료학회는 8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진행중이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여러 이권이 관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상태를 제한된 상황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4월과 5월 비대면진료연구회와 대한내과의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이를 참고해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 강대희 운영위원장은 “학회는 3년 전 원격의료연구회에서 출발했